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입주민 신청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자로 명륜동 소재 ‘힐스테이트 명륜’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동래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래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 냄새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금연 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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