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규정에 없는 동대표의 새로운 결격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이유로 후보자등록 무효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이로 인해 동대표 당선인 결정은 효력이 없고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파주시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입주민 B, C, D, E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 등 10명의 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 중 C씨의 제1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에 관한 신청 부분 및 B, D, E씨의 동대표에 관한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본안소송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표회의 소속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2기 동대표 선거에서 한 F씨에 대한 제1선거구 동대표 당선인 결정과 제12기 회장, 감사 선거에서 한 G씨에 대한 회장 당선인 결정, H·1씨에 대한 감사 당선인 결정의 효력 및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임원선거 당선인들이 B씨 등이 거주하는 선거구 동대표가 아닌 이상 당선인 결정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표회의 등의 반론에 대해 “임원선거에서 회장, 감사 선출 효력은 입주자 전원에게 미치는 권리 관계로 볼 것이어서 B씨 등은 자기가 거주하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제한, 금지행위’ 조항을 뒀다.

이에 재판부는 “선관위는 선거운동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1선거구에 출마한 C씨 등에 대한 후보자등록 무효를 결정, 공고했는데, 이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 증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령 등에서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바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시, 제공하는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표의 새로운 결격사유를 창설한 선관위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은 다른 하자유무를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효력이 없다”며 “이에 기초해 진행된 제1선거구 동대표 선거절차에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하자가 있으므로 제1선거구 동대표 F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대표 총 10명 중 F씨의 당선인 결정이 효력이 없는 이상 10명을 상대로만 입후보 절차를 거쳐 실시한 임원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규정은 동대표의 정원 14명 중 12명 이상 당선한 경우에만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서 정원 14명 중 10명만 당선했음에도 결원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채 입후보를 받아 임원선거를 진행한 것은 재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선인 결정은 유효하기 어렵다”며 “B씨 등은 입주자들로서 G씨에 대한 회장 당선인 결정과 H·1씨에 대한 감사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와 아울러 해당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해당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상 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 중 C씨의 제1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에 관한 신청 부분 및 B, D, E씨의 동대표에 관한 신청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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