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내 20% 절감 시 지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들이 난방 에너지 절약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38%) 부문의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된 가정과 상업·공공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에너지 절감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이다. 한 가구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상시 평가(연 2회, 5% 이상 절감)를 통한 포인트 지급 외에 1회를 추가 지급한다.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기준(20% 이상 절감)이 적용된다.

특별포인트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후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 전환·지방세 납부·상품권 구매·카드포인트 적립·아파트 관리비 차감·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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