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했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시행시기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을 한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절차, 허용 예외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돼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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