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겨울철 한파 예보···동파 대비 '시설물 안전 주의보'

복도식 아파트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미비로 동파 발생 높아

지자체 방지대책 총력

벽체형 계량기함 내 보온재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연말과 연초에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아파트의 급수관 등 시설물 동파사고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경북도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급수관, 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사고 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해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겨울철 경북도 내 수도시설 동파발생 현황으로 수도관 2개소, 계량기 422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동파 발생으로 인한 수도관 피해는 아직 없고 계량기 1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변화가 크고, 특히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5일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사전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보온덮개, 동파 방지팩 등 계량기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계량기 보온조치 훼손예방을 위해 계량기 검침 없이 전년 동기 또는 최근 수개월 평균요금을 부과하는 인정검침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15일까지 도 상황실, 시군은 동파예방 홍보반, 긴급복구 및 급수지원반 등을 설치·운영해 동파발생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계량기 설치 시 매설심도를 깊게 하고 동파방지 계량기나 개량형 보호통 보급을 확대토록 했다.

이에 앞서 5일 서울시도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겨울 동파 발생 세대를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과 소규모 상가의 맨홀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했고, 주요 원인은 보온미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연립주택은 계량기함의 뚜껑이 파손되거나 보온재를 꽉 채워넣지 않아 차가운 공기가 계량기함 안으로 유입돼 맨홀형뿐만 아니라 벽체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계량기 보온을 했어도 영하 10℃ 미만인 날이 연속일 때 동파가 많이 발생하다가 기온이 영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동파 발생량이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벽체형 보온재 1만5000개를 설치했다. 계량기함 내 보온이 미흡해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세대는 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자체 보온재와 보온덮개 또는 동파안전 계량기를 설치해 동파 재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공사현장 관계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 미만으로 내려가 동파가 우려될 경우 동파예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적기 시설물 관리로 동파 예방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계량기를 보온할 경우 계량기함을 사전 점검해 내부습기로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보온재가 파손된 경우,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헌옷, 솜 등)를 사용해야 한다.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을 위험이 있어 동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야간이나 외출 시에는 욕조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실처럼 가늘게 흘려 놓아야 한다.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토치,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50℃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업체 우리관리에서도 동절기 동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을 안내했다.

소화전설비의 경우 측면에 노출된 소화전함 및 알람밸브실 보온마감 확인점검 , 외부로 노출된 소화전함 내부 보온마감 확인점검, 지하주차장 송수구연결관 체크밸브 및 게이트밸브 보온마감 확인점검, 지하주차장 프리액션밸브 보온상태 및 열선작동 확인점검 조치가 필요하다.

고가수조는 정수위밸브 본체 및 각종 배관 보온 마감, 기타 창호에 대한 보온마감 처리 및 점검구 출입구 보온마감, 고가수조 수위조절 및 보온마감 확인 점검이 요구된다.

지하(공동구, 주차장)는 집수정 배수설비 보온마감 점검 및 열선 작동, 난방·급탕·급수 드레인관 볼밸브 보온마감, 기타 각종배관 열선작동 확인점검 및 보온상태를 확인해 보수해야 한다.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자동온도조절밸브 동작 유무상태, 기계실 차압밸브 동작 유무상태, 동 지하 차압유량조절밸브 동작 유무상태 점검을 하고 난방불량 시 지역난방 1차측 스트레이너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계량기가 동파가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 상수도 부서에 신고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