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포함됨에도 수립·조정 없이 공사를 시행한 관리주체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장기수선계획 미 수립·조정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별도로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임성택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항고심에서 “인천 연수구가 A사에 내린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결정을 취소, A사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주체로서 2015년 8월 공사업체 C사와 직거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및 낙찰금액상 15개 품목 3020만원임에도 15개 품목 3020만원, 추가 품목당 4만원으로 변경해 체결했다. 또한 A사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2016년 2월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및 철재계단 설치공사,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 지하주차장 차선 분리턱 등 공사를 각 실시했다. 이에 인천 연수구는 A사가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및 낙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공사해야 함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잡지출로 처리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 시행됐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계약은 관행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 연수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7월 약식절차에 따라 A사에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외에 추가품목당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 법원은 2017년 12월 29일 1심에서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 직거래장 운영계약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는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직거래장 운영계약의 체결일은 2015년 8월 13일이고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 사이에 실시돼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구 주택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직거래장 운영계약에 따른 판매장소는 아파트 중앙도로이므로 계약으로 인한 수입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계약 체결일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선정지침 제25조에 의하면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구 선정지침 제3장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봤다.

또한 “구 선정지침 제3장 제23조에는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일 이후 시행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5.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장 제29조 제2항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 구 선정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항목임에도 조정·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관리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및 철재계단 설치공사,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에 포함되므로 이들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해 시행해야 한다”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시행했다면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는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 3년마다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항목임에도 수립·조정 없이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및 철재게단 설치공사,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은 공동주택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사는 인천 연수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천 연수구청의 행정지도는 이 사건 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및 철재계단 설치공사,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A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사에 대해 제1심의 약식 결정에서 150만원이 부과된 점 등 이 사건 의 경위 및 위반의 정도를 참작해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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