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공고일의 판단 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를 10월 14일 공고했는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잘못 기입해 10월 21일로 수정 공고했다. 이 경우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의 공고일은 처음 공고한 10월 14일이 되는지, 아니면 수정 공고한 10월 21일이 되는지.

회신: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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