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 누수공사
10월 실시한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승강기 내부 피트에 누수가 발생돼 조건부로 합격을 받은 상태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공동주택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 안돼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공사를 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가의 공용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해 안내를 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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