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시 지급해야 하는 위로금의 산정기준 등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노사 간의 신뢰가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 금전보상명령 379건 중 376건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만을 보상받았고 위로금과 비용 등이 인정된 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철 의원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 시에도 지급되는 금액인데,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금전보상에서도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은 복직을 대체하는 보상의 기능이 아예 상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 근로자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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