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2일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전=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1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2020년의 업무계획을 세우기 위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은 윤리강령 낭독, 내빈 소개, 개회사·축사, 표창 등 수여 순으로 진행됐고 2부 정기총회에서는 업무보고 및 안건심의가 이뤄졌다.

황장전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제도 개선과 주택관리사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갑질 철폐, 장기수선제도 및 법령 개정, 주택관리사법 발의, 의무관리대상 확대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2020년이면 '주택관리사의 날'이 3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계기로 협회는 지나온 30여년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 계획과 함께 중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변곡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고 성원해주기 바란다"며 "2020년에도 주택관리사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공동주택 관리 제도 발전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에 기여한 주택관리사에게 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은 김종국, 최진호, 양미자, 김운수, 박혜란 씨에게 돌아갔다.

우수시·도회 및 우수지부 협회장 표창으로 ▲우수시도회 부문에는 서울시회, 광주시회, 대전시회 ▲우수지부 부문에는 인천 계양지부와 부산 강서지부, 대전 서구지부가 최우수 지부로, 경기 수원지부와 세종 중부지부가 우수 지부로 선정됐다.

우수회원 및 우수직원 협회장 표창 중 ▲협회장 선정 우수회원은 조영란, 이종란, 오정남, 김창락 씨 ▲시·도회장 추천 우수회원은 박정희 씨 등 26명 ▲우수직원 표창은 유정아 대리 등 3명이 수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고경희 기자>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추진했던 업무사항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주관협이 실행한 2019년 주요 업무는 ▲주택관리사법 제정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확대 ▲불합리한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 ▲공동주택 근로자 갑질 방지 대책 마련 ▲공동주택 전기료 제도개선 ▲관리규약준칙 협회 표준안 마련 및 배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상대평가 도입 대응 ▲집합건물법 일부개정 재입법예고 등의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활동이다.

또한 ▲공동주택 스프레이 방식 도장공사 금지 대응 ▲잡수입에 부가세 징수 대응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썼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주택관리사법 제정,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개선 등 관리현장 고충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주택관리사 갑질방지 및 업무영역 확대 등 추진에 앞장서는 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일반용역 부가세 일몰 등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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