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이 대표회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미뤄 항소심 법원이 과태료를 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B사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취소,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계약금액 200만원이 초과하는 공사·용역계약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선정 ▲재계약 시 사업수행실적 미평가 ▲제한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지하주차장 지붕 렉산공사 금액 1128만원 초과함에도 경쟁입찰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 실시 ▲입찰참가 관련 과도한 제한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관련 사업자 선정 부적정 ▲지하주차장 지붕 렉산공사 자체사업 부당 ▲LED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이유로 2015년 4월 9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B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45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므로 1심 법원의 결정은 위법·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아파트를 관리해야 하고 청소경비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 등)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정지침에 정해진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이 사건 위반사항과 같이 선정지침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화재보험계약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체결되고 재활용품 수거계약, 편의시설물 광고계약이 부녀회장 명의로 체결됐으며, 대표회의에서 옥상방수공사, 청소·용역, 보일러 세관공사에 관해 특정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며 “대표회의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관리주체인 B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과도한 관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B사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며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대표회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졌고 2012년에 지하주차장 지붕 렉산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및 위반행위의 내용, 경위,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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