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축 공동주택 사업주체, 총 건설세대수 과반수 입주 전까지 관리해야”

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입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것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해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 주체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이전까지는 사업주체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2년 임기의 동대표로 구성된다”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대수의 과반수로 볼 경우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입주자 등의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의 임기 동안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수가 계속 변동돼 공동주택 관리자의 변동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입주예정자’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과 연계해 향후 입주할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입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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