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홍은숙)는 최근 서울 도봉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했고 C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관리과장으로 재직했다”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 B씨는 C씨와 공모해 2017년 8월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책상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2018년 5월 8일까지 관리사무소 CCTV 영상과 연동돼 함께 저장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녹음장치를 설치하면서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설치한 것인 점, 피고인 B씨에게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 등의 대화 등을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 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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