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동대표 1회 중임 후 163일 만에 사퇴하고 다시 후보자등록공고 1회 만에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해 법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와 C씨 사이의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씨는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C씨는 A아파트 제19기 동대표(임기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했고 제20기 동대표(임기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선출됐다가 2014년 12월 10일 사퇴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제22기 동대표로, 그해 6월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선거구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2018년 9월 11일 개정).

A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의 임기를 짝수년 7월 1일부터 다음 짝수년도 6월 30일까지(2년간)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 및 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제19기, 제20기 동대표로 선출돼 1회 중임했음에도 다시 제22기 동대표 후보로 출마해 선출됐고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이는 중임제한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C씨는 “제20기 동대표로 선출된 후 동대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다가 163일 만에 사퇴했고 2회 이상의 선출공고를 거쳐 제22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년 9월 11일 개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제20기 동대표로서의 임기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임기 횟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의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 및 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취지 및 내용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제2항 단서에서 중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임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대표를 희망하는 입주자들이 중임제한을 우려해 임기 6개월 미만의 동대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으로써, 동대표 공석상태가 임기 말까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씨가 제20기 동대표 임기 동안 그 의사에 반해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강제적인 제약이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5월 이미 제22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씨가 거주하는 D동의 경우 제22기 동대표 선거 당시 후보자등록공고가 단 1회만 실시됐으므로, 후보자등록공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정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가 제22기 동대표로 당선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제한규정에 위반돼 무효고, 무효인 동대표 지위에 기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므로, B씨는 입주자로서 D동 입주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C씨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C씨가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C씨의 잔여 임기, 중임제한규정의 실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가처분으로써 C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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