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충금 사용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관련 소송비용은 장충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신: 장기수선공사 관련 소송비용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소송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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