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5조 제4항관련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 주택관리사 및 기술인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반드시 본사에 근무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관리사·기술인력 현장근무 및 본사 근무 여부 구분할 필요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택관리사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위 규정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등 현장 배치 근무나 본사 근무 여부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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