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차단기 업데이트 비용
현재 당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차단기는 2019년 9월부터 실시되는 차량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신규 발급되는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신규 발급되는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차단기에 번호인식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이 때 번호인식 프로그램 업데이트의 비용을 어느 과목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현재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주차차단기 항목이 있으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10년으로 돼 있다. 번호인식 프로그램 업데이트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전면교체 시 장충금 집행…부분수선일 경우 관리규약 등 고려해 자율적 결정해야
주차차단기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항목이다. 이 공사를 하려는 경우, 전면교체(주차차단기 1개소 이상)의 방식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번호인식기의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공사가 주차차단기 1개소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수선이면,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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