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경과 단지 대상 1월 23일까지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이 직접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이며 지원실적과 준공 연한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수별 지원상한액 및 한 번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는 등 지원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그동안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에 통보하던 방식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2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6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설물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건축물의 균열 및 안전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배부해 주민 스스로 공동주택의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포함되고, 지원기준이 신설되는 등 변경사항이 많아 종합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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