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효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유예 만료 시점이 1개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유예 만료 시점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강효상 의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그 이하 중소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산업현장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중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발생한 기업이 17%가 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40%에 가깝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경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문 예측의 어려움, 구직자 부족, 노조와의 합의 어려움 등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연근로 요건 완화,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 준비기간 추가 부여 등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했다”면서 정책보완이 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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