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지법 확정 판결

서울행정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조서의 작성을 소홀히 하고 다른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참여하게 한 공인회계사에게 내린 1년의 직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지방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7년 12월 12일에 한 일부직무정지 1년(2018. 1. 1.~2018. 12. 31.)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2017년 11월 30일 2014회계연도 68개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절차 소홀, 2014회계연도 18개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시 다른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참여하게 했다는 이유로 1년의 직무정지 및 직무연수(직업윤리) 14시간을 병과하는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68개 공동주택 중 어느 감사보고서에 상응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의 개수만을 기재했고 지적사항의 내용도 지나치게 간략해 감사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회계사회의 A씨에 대한 지적내용은 ▲한정의견의 근거를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음(제1징계사유)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및 중간관리비, 잡수입의 주석사항 전부 누락했음에도 감사의견검토절차 수행 또는 관련문서화 소홀(제2징계사유) ▲제예금과 예치금의 실재성, 완전성, 담보제공 여부 등에 대해 금융기관 조회절차 및 감사절차 수행 또는 문서화 소홀(제3징계사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징수액 관리규약과 대조절차 및 문서화 소홀(제4징계사유) ▲공사계약 관련 검토절차 및 문서화 소홀(제5징계사유) ▲경영자(관리소장)의 서면진술서 미징구(제6징계사유)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6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의견’ 항목에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주요사항설명서에서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 적정하게 작성됐다’라는 내용을 기재했을 뿐 변형의견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의견문단 직전에 근거문단을 배치하지도 않았다”며 “원고 B씨가 감사의견에서 언급한 ‘주요사항설명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서면이므로 이로써 의견근거 문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잡수입, 장기수선계획서, 중간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관리주체가 이 같은 주석사항의 기재를 누락했음에도 원고 A씨는 한정의견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원고 A씨가 주요사항설명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항목들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A씨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잔액증명서만을 첨부하거나 잔액증명서조차 첨부하지 않았다”며 “특정 시점의 예금 잔액을 표시하는 잔액증명서만으로는 담보 여부, 부외예금 및 부외부채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문에서는 해당 내용이 피고 회계사회의 심리 과정에 국한되는 사항이고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 A씨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원고 A씨는 감사보고서에서 각 계정과목별 감사절차 고려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크게 둥근 ‘ㄱ’ 모양의 도형을 표기하거나 ‘Done’, ‘ok’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감사조서에 ‘예치금과 충당금의 일치 여부’, ‘충당금의 증가와 부과내역서 등과 일치 여부’, ‘충당금의 감소와 제반 지출 증빙의 적정성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충당금 부과 및 사용 여부’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옆에 수기로 화살표나 ‘Done', 'ok', 'satisfied'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며 “원고 A씨가 감사조서 자체에서 약자나 기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감사조서의 기재 자체로는 A씨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입수한 감사증거,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한 전문가적 판단 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다른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참여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 감사인 규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불과할 뿐 회계감사에 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부직무정지 중 가장 장기간인 1년의 정지기간을 명한 것은 형평을 잃은 징계양정에 해당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인이 감사조서의 문서화를 소홀히 할 경우 감사절차 자체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나 효용성까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른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 보조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의 업무상 책임 소재가 부정확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 A씨에게 인정되는 처분의 각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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