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인영 기자>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후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주최,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연구원 주관의 이번 토론회는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아파트관리신문 등의 후원으로,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 한국주택집합건물관리사협회 박종두 연구원장 등 공동주택 관리업계 종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정중해 회장은 “건물의 수명을 100년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아무런 관리적인 변화 없이 수명을 늘려갈 수 있을지 여러 의문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건물관리산업 선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집합건물은 변화와 확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여기에 맞는 관리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집합건물 관리 산업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과 제도 확립을 위한 양한 고견 들려주기 바라며 집합건물 관리산업이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박종두 연구원장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이번 포럼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밀려 외면된 영업용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열띤 토론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초절수 변기교체, LED조명교체 등으로 친환경 건물 관리에 기여한 피나클랜드 강남 건축물과 , 친환경 건물 확산에 기여한 관리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김태신 이사에 임종성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정임득 수석부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시급”

토론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선 교수를 좌장으로 ‘집합건물 관리 실태와 전문 인력의 양성’(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정임득 수석부회장),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 법령의 적용’(중부대 이성연 교수)에 대한 발제 후 지정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임득 수석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의 약 3%, 집합건물 2% 이내의 건물만 집합건물법 대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관리책임제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건물(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20% 이상), 상업용(약 16%), 공업용·문교사회용·기타건물 등 30% 이상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사회공공성 확대로 집합건물에 대한 개념을 연면적 1만㎡, 상주인구 100명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관리를 위한 집합건물관리회사 설립조건 강화(자본금 10억원 이상, 집합건물관리사 10인 이상, 전문기술자 10인 이상 채용), 각 사업장별 총괄적인 관리책임자 채용, 집합건물관리 기업평가제 도입 5년 주기 2회 이상 등 집합건물관리 산업 기본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는 법적 유지관리와 시설물 관리 전문지식 및 기술력, 보안·미화관리 특성과 업무에 대한 이해력 등이 필요한 만큼 전문 집합건물관리사의 양성이 요구된다”며 “초대형화되고 지역경제 중심축을 이끌고 있는 지능형건물 책임관리 제도의 도입과 집합건물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 관리 관련 법령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와 경비업법 적용,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주택관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발제한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성연 교수는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시설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외부인의 건물 내 출입통제 및 안내, 우편물의 수령·보관·전달, 건물 내외 환경관리, 생활폐기물의 분리·지도 등 주민생활의 지원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경비업법 적용 시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와 구분해 가칭 ‘정비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 주민생활을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조항을 ‘공동주택 단지안의 정비’로 개정하고, 정비 업무에는 건물 내 출입자의 확인·안내, 우편물과 택배물의 보관·전달,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주차관리, 그 밖에 건물 외곽의 환경관리를 포함할 것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주택관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일원화해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독점하려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서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를 준수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을 하고 있는 패널들. <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지정토론에서 패널들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입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조했다.

부산시 이태돈 금정구의원은 집합건물의 공적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법체계 통합 마련 ▲중대규모 집합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 시 공동주택과 동일한 규제 적용 ▲관리비·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 강화 ▲인력·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제안했다. 또한 건물관리 부실화 및 안전사고 위험 대책으로 인허가 규정 강화, 정부인준 전문기업형 관리업체제로 전환, 집합건물 업체 기업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태성 최원기 변호사도 “상업용 집합건물에 대한 법적 책임관리 규정이 전무하므로 나눠져 있는 법들을 통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례 비교연구 및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김지현 이사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강행규정 외에는 관리규약으로 규정토록 해 사적자치의 결정자유를 보장하는데 머무르고 있으므로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와 경비업법 적용,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주택관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한 이성연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공법이 존재하므로 이 법 안에서 행위가 이뤄져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체, 입주자 3개 단체간 긴밀히 협의해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도 “공동주택에까지 경비업상의 이유로 경비업무를 한다고 경비업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류”라며 “발제자가 제안한 ‘정비원’ 호칭은 그동안 관행이나 인식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감단직 적용제외에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리감시원(약칭 관리원)의 명칭 사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사만이 주택관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해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며 “이는 현행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이고 주택관리사의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지자체장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과연 독립된 지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등 주택관리사법안은 반드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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