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퇴사한 지 14일이 지난 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물관리업체 대표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퇴사한 직원에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공동대표 B씨와 C씨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2심 판결을 인정해 B·C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표 B씨와 C씨는 사업장에서 2013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근무한 직원 D씨의 퇴직금 852만여원과 4달치 임금 603만여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볼 때 이 범행은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면서 B·C씨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이유로 1심은 공동대표 B씨와 C씨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1심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구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했다며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1심은 B씨와 C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구 근로기준법(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제109조 제1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를 적용해 처단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자 D씨의 퇴직일은 2017년 8월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2017년 11월 28일 개정돼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형이 더 무거워진 신법을 적용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와 C씨의 양형과중 주장에도 “D씨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56만여원에 이르러 D씨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B씨와 C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B·C씨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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