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공동주택도 함께···기존 단지는 입대의 신청 시 수치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품질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와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단지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일정시간 밀폐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서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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