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까지 접수···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파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오는 12월 4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신청 받아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평가 후 최종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기간 내 시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것으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예산은 6억원이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해 관리 사각에 있는 아파트에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 포함 총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시 김영수 주택과장은 “다수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주민 이용 공용시설물을 보수토록 지원해 입주민의 공용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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