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결정

입주예정일 하루 앞둬
부득이하게 선정
계약금액도 낮아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신규 입주단지에서 수의계약으로 위생용역계약, 화재보험계약, 전산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입주예정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한 경위를 고려, 대법원이 관리업체에 내려진 과태료를 취소,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구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제기한 전주지방검철청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B사는 2013년 1월 A아파트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됐다.

이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서 2013년 2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B사는 입주예정일 전일 2013년 1월 31일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생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앞서 1월 30일에는 화재보험계약과 관리비 고지·수납·관리업무 등을 위한 전산처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완산구청은 B사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3호는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정지침 제3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별표2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이 사건 1·2심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그 수범자로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가 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질서위반행위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B사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B사의 의무 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1·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B사는 2016년 1월 14일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된 후 입주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둔 같은 달 31일 아파트 위생관리업무 등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된 B사로서는 입주예정일에 맞춰 위생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해서도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입주예정일에 맞춰 긴급하게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고 화재보험계약의 금액이 346만9300원에 불과해 그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전산업체용역계약도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 의 용역으로서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산처리용역은 계약금액이 250만원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도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3년 12월 24일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과 제101조 제3항 제7의2호가 신설돼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2015년 8월 1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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