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경비·미화 용역업체 입찰공고 시 현재 관리주체가 응찰 가능한지.

회신: 자격요건 갖춘 현 관리주체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 입찰참가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등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고 해서 위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민법에 따를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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