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조사용역비
장기수선계획에 하자조사용역비를 삽입하고 그 계획에 의거 하자조사용역비를 지불해도 되는지.

회신: 하자조사용역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안 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하자진단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하자진단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외의 하자진단 비용(하자진단업체 선정 등)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1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