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제 운영 방법
평가주체 중 6인이 적격심사에 참석했으나 적격심사 평가표 확인결과 4인의 평가표만 유효할 경우 적격심사평가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평가에 참여한 평가주체도 5인 이상이 돼야 하고 유효한 평가표 또한 5인 이상이 돼야 하는 두 가지 사항 모두를 만족해야 적격심사평가 결과가 유효한 것인지.

회신: 적격심사 평가위원 입찰공고에 제시된 유효한 평가배점표로 적격심사 운영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거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인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를 포함해 명시돼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격심사제 운영 시 평가위원은 반드시 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할 수 없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15.>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