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대표 중임제한' 관리분야 단체들의 생각은?

전아연, "동대표 중임제 철폐" 주장
주관협 "현 상태 유지" 의견 대립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될 수 있도록 중임제한을 완화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지난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중임제한 완전 폐지 주장과 현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적용한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대해 “동대표 임기 제한을 폐지할 때”라며 중임제한 철폐를 주장했다.

전아연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에 1회 중임으로 제한하는 ‘중임 제한’ 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 중 50~60%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4인을 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 2년, 최대 4년으로 역임 할 수 있는 동대표는 1회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아연은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 후보자에 비해 엄격하고 차등하게 적용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세입자(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전아연은 “소유자도 아니고 거주 기한도 계약 기간에 속박되는 세입자가 희생과 봉사를 동반하는 동대표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현장에서 세입자의 동대표 진입도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대표 임기 제한의 명분이었던 아파트 부정이나 비리는 이미 법령 보완으로 인해 투명해졌고 굳이 비리로 인해 동대표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면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 역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주관협) 측은 현재 동대표 중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관협 임한수 권익법제국장은 “그동안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전아연의 의견을 반영해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토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됐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중임제를 아예 폐지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중임제한 규정은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아연은 동대표 중임제 영구 폐지를 위해 국토부에 중임제 폐해에 대한 실태 자료를 첨부해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중임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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