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 사고 대응 등 문제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사=주인섭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19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점과 비상시 재난 대응에 취약해지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는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 한쪽 공간에 설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은 온종일 채광 통풍이 차단돼 매연 먼지 등 해로운 물질에 노출된다”며 “지상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일조, 채광이 양호한 지상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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