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위원회 출범 10주년 ‘하자분쟁해결 국회토론회’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토교통부 등 공동주최

재정제도·품질검수단 도입
하자판정기준 개선·미시공 심사 강화 의견도 제기돼

토론회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자분쟁 해결 제도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이원욱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원욱·강훈식·이현재 국회의원, 길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박종순 위원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종신 부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 길기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공동주택 공급 확대로 하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질적 도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재정비하는 등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걸음을 내딛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전진을 꾀할 수 있는 올바르고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당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학계와 업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힘과 의지를 모으고 입주민과 사업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3월 탄생한 기관으로,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당사자(사업주체 및 입주자 등)간 분쟁조정, 민원상담, 하자감소를 위한 교육,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학계·법조계·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50명(본회의, 분과위원회, 12개 소위원회)으로 구성돼있으며, 2016년 3880건, 2017년 4087건, 2018년 3818건 등 모두 1만1785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인영 기자>

“분쟁조정 대상 확대·사무국 지원 강화해야” 한 목소리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김영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자보수우선의 원칙과 하자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동철 변호사가 ‘하자판정기준 및 운영절차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의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두 교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하자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자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대상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 재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최종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동철 변호사는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비교해 하자판정기준에 없는 사항은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배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의 증거서류 및 서면의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청된 사건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배정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 및 소속 위원의 정보를 사건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당사자의 기피신청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자심사 사건의 신청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도록 규정해야 하고 경미한 하자는 아니지만 하자의 정도에 비해 보수비용이 과다해 조정회부를 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심사분과위원회가 이 사건을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는 하자분쟁 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만일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신청인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두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신동철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시공자는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입주자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현실적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하자보수우선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되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활용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김태섭 박사는 “향후 하자관련 소송 등 각종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판정기준에 대한 통일성, 객관성 및 명확성 제고 관점에서 하자판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발제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건의 진행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인인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마련에 대한 제안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장혁순 변호사는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제도의 도입, 품질검수단의 도입에 찬성한다며 “시공사의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시공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용검사 시 미시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하자 발생 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적극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병남 사무총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동주택임에도 세대수 차이에 따라 법적용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주민의 권리구제와 가장 밀접한 하자보수 청구에 관한 영역만이라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의무관리대상 입주민 권리에 상응하도록 설정돼야 한다”며 “준주택의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무국 운영 지원을 강화해 위원회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주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택의 하자보수 청구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간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도 논의를 지속해 입주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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