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면 재배치···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이용자 편의성·시인성 향상

K-apt 개편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 개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한,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 4. 23. 공포) 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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