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박순자 위원장·이헌승·윤관석·박덕흠 의원 등에 전달

“기업의 영업 자유의 침해”
“전문인력 중 1인인 주택관리사가 관리업 독점 부당“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사)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는 18일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주민, 주택관리회사 임직원, 주택관리사 등 4505명의 의견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 국토교통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국토교통위 간사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업무범위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배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및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주택관리사사무소 개설등록 ▲주택관리법인 설립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주협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주택관리사법은 주택관리사만이 주택관리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해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상사법인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관리사가 아닌 자를 대표로 하는 기존 주택관리업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 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의미하고 설령 기존 관리업자에 대해 등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법 보완을 하더라도 주택관리업 등록이 주택관리사법상 등록으로 변경됨으로써 주택관리사가 아닌 주택관리업자가 특별지배관계인 주택관리사법상 적용을 받아야 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검토해보더라도 “주택관리사법이 전문자격자의 업무개설 법리를 취하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은 주택관리사 자격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직역”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주택관리사 1인 외에 기술인력으로 전기분야기술자, 연료사용기기취급관련기술자, 고압가스관련기술자, 위험물취급관련기술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중 1인일 뿐,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18일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반대 서명부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장 등에 제출했다. <사진제공=한국주택관리협회>

아울러 한주협은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 조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상황에서 외부의 주택관리사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순회·공동관리토록 한 것은 주택관리사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관리사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한주협은 ▲주택관리사의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조사·시정명령 조치: 독립된 지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주택관리사 단일화: 현행법령은 3~5년의 실무경력 여부에 따라 자격을 분리하면서 관리소장 선임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규모 및 주택관리업 등록 등에 차이가 있음 ▲주택관리사협회의 설립과 공제사업: 협회 설립은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에 협회의 의무적 설립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 등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