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운행 잠시 중단됐을 뿐
상해 입을 정도로 신체적 충격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가 급강하하는 바람에 문에 부딪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관리업체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유지보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조지환 부장판사)은 최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C·D사는 연대해 3053만5058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와 보험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8월 30일 이 아파트 E동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다가 3층에서 문이 열려 B씨가 빠져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2016년 8월 30일자 이 엘리베이터 고장수리일지에 ‘고장위치: 정지 후 운행, 고장내용: 13층 홈도어 인터록 고정 스프링 파손으로 수리, 8층 도어 s/w 접촉불량으로 점검, 제어반 짹라인 점검’이라고 기재했다.

B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며 엘리베이터가 급강하했고 1층 부근에서 정지했다가 위로 올라가다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 급상승해 멈췄으며 그 후 3층에서 문이 열려 급히 빠져나오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양쪽 어깨가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며 “이 사고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년 9월부터 11월 3일까지 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 614만261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손해액 639만2448원, 위자료 1800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2016년 8월 30일 오후 3시경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고장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엘리베이터 정지로 인해 상해를 입을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엘리베이터에 15:00:31에 탑승했다가 15:01:04초에 다시 문이 열려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B씨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자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내부 손잡이 등을 잡고 제대로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을 뿐,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힌 사실은 없어 엘리베이터 정지로 인해 별다른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B씨가 나갈 당시에도 B씨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 뒷부분이 엘리베이터 문에 걸리긴 했으나 그 이외에 원고 B씨의 신체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가 탑승할 때와 하차할 때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씨의 쇼핑백 뒷부분이 엘리베이터 문에 걸린 사정 역시 B씨가 문 밖으로 곧바로 나가지 않았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B씨는 2016년 10월 13일 ‘뇌진탕 증후군,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의 진단을 받고 2016년 10월 19일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로 2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출혈이나 타박상 등의 진단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정도의 진단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원고 B씨는 64일간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피고 D사가 제출한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원고 B씨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소견은 동반된 퇴행성 병변을 고려할 때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며 “더불어 엘리베이터가 잠시 정지한 이외에 원고 B씨의 주장처럼 급강하했다거나 급상승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정지로 인해 상해를 입을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쇼핑백이 문에 걸려 다소 신체적 충격을 받았더라도 이는 B씨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시간이 총 33초에 불과했고 엘리베이터의 정지가 장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같은 정도의 엘리베이터 정지만으로 원고 B씨에게 어떠한 정신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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