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단속

추가지정된 금연구역 <자료제공=송파구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서울 송파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 출구부터 더샵스타리버, 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를 지정하고, 올해 1월에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주변을 금연 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3개소로 ▲더샵스타리버, 잠실푸르지오 월드마크,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 ▲장미마을 마당 ▲신천동 11-1(철도) 부지 구간이다.

송파구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 집중 실시한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 계도 활동도 하고 있다.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 및 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 민·관 합동 캠페인을 주 1회 실시 중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그간 잠실 일대는 집단흡연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및 보행자의 불편이 컸다”며 “인근 대형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홍보, 직장인들을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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