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울타리 도색비용
울타리의 교체 보수 없이 단순도색을 진행할 때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한지.

회신: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 해당 단지에서 고려해 자율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돼 있는 울타리 공사를 하려는 경우, 전면교체의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질의한 울타리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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