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보 보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배치받을 수 있는지. 배치 받고 나서 지정된 기한 내에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신: 관련 종사 경력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이수해야 배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소장 배치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배치 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니 해당 협회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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