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범죄예방과 장기수선계획 등 관리 강의 구성

서산시는 5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서산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서산시는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향상을 위한 ‘2019년 공동주택 종사자 방범·소방교육’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며 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법적으로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오전 교육은 서산소방서 및 서산경찰서 담당 강사로부터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재의 예방과 단지 내 범죄예방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강사의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 관리 관련 강의가 이뤄졌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아파트도 마을’이라는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을 매년 늘려 가겠다”며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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