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확정 결정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부적정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동대표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달리 선관위원들이 각 세대별로 방문해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민 B· C·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인정, B·C·D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해임투표에 따라 동대표인 B·C·D씨를 이 아파트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B·C·D씨는 동대표 해임결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를 주장했다. B·C·D씨에 대한 해임 결의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예정한 투표방법과 달리 선관위원들이 각 세대별로 방문해 투표안내서류와 투표용지를 교부한 다음 입주자들이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를 아파트 보안요원이 관리하는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개별 세대를 직접 방문해 투표용지를 배부한 만큼 세대주 내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수령했고 실제로 해임결의 과정에서 제출된 투표용지들이 세대주의 의사에 반해 위조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해임결의가 투표의 자유 및 공정성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C·D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항고했다.

이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이 해임요청을 하면서 든 해임사유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요구 무시하고 관리비 대폭인상 초래 ▲입주자 의사 수렴없이 관리업체가 업체와 계약 및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 장기간 방치 ▲대표장 해임 불법적 진행 및 소집절차 미준수 ▲미디어보드 주민투표 없이 철거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C·D씨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 “B·C·D씨의 동대표직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B·C·D씨에 대한 해임이 가결된 상태”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동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자치적인 판단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입주자 등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B·C·D씨는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가 이를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벽면 등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11월 5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실시된 송파구청의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B·C·D씨가 속한 제7기 대표회의와 관련해 ‘2018년 주택관리업자, 경비용역업체, 청소용역업체 낙찰자 선정절차에서 적격심사 미흡 내지 선정과정에서의 부적정’ 등의 잘못이 지적돼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저한 해임사유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C·D씨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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