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상방송성능공사 지급항목
아파트 비상방송성능 개선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반영해 장충금으로 설치해야…다른 금원으로 공사 시행 못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과 같으며,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조정)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또한,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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