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시설충당금 사용방법
주차시설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통해 입주자 관리비 차감의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입주자 기여수입으로 잡수입 해당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공동주택 주차시설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고, 주차시설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주차료 수입은 입주자 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으로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6호)에 한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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