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효율적 행정구역으로 오랜동안 이어지던 시민 불편 해소"

대우금사아파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사진제공=부산시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부산시는 6일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 구역 경계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우금사아파트는 1995년 이후 금정구와 해운대구 두 개의 자치구로 분리돼 있어 주민 생활 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었다.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이었던 101동, 106동과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로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일원화는 그동안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근 부산시와 해운대구, 금정구가 다시 의견을 모아 시민의 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경계조정에 합의하게 됐다. 지난 5월 대우금사아파트 금정구 관할 지역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자치구 간 합의, 7월 금정구의회, 9월 해운대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 10월 25일 원안 가결돼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계조정안 건의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의 적극적인 중재 및 구와 의회의 큰 결단으로 25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일원화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라며, “이해를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발로 뛰는 민선 7기가 돼,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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