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준공승인이 없더라도 대표회의는 공사업체에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2억7328만4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강기 공사업체 B사는 2017년 1월 A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 21대에 대한 교체공사를 수급했다. 준공기일은 2017년 10월 31일에서 2017년 11월 30일로 한차례 변경됐고 2016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승강기 21대 설치 후 2017년 6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5회로 나눠 승강기 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의뢰했다. 공단은 승강기가 일부 검사항목에 미달함을 지적하고 조건부 합격 판정을 했다.

B사는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는 대로 대표회의에 승강기를 인도하고 품질보증서를 교부했고 대표회의는 인수증에 ‘수시검사 부적합사항 보완조건으로 인수함’이라고 부기한 뒤 승강기를 인수, 입주민들은 인수일 무렵부터 승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B사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준공 승인을 하지 않고 잔금 2억7328만4000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표회의에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했다.

재판부는 “공사 시방서상 B사는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 및 인수 시 무상보수 기간이 시작되며 감리자의 감리검사에 합격해야 승강기 교체설치 공사를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원고 B사는 2017년 9월 26일경 한국승강기공단의 검사에 조건부 합격하고 2017년 9월 피고 대표회의에 승강기 인도 및 품질보증서 교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대표회의는 조건부 합격은 시방서에 정한 합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건부 합격이란 ‘검사 실시 결과 당해 승강기가 검사기준에 미달됐으나 미달내용이 승강기 운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보완 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합격시키는 것’”이라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조건부 합격 직후부터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원고 B사가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해 피고 대표회의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2018년 1월 승강기 전부에 대해 단순합격 통지를 받은 사정에 비춰볼 때 조건부 합격을 시방서에서 정한 ‘검사기관의 법정검사에 합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 B사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뒤 감리인의 감리검사를 통과하면 피고 대표회의에 준공검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피고 대표회의는 공사가 시방서에 따라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시방서와 상위한 부분이 없는 이상 준공검사 합격을 10일 내에 통지한 뒤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사가 2017년 11월 28일 완료된 사실, 그 후 원고 B사가 2018년 3월 23일 피고 대표회의에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요청일로부터 10일 뒤인 2018년 4월 2일에는 준공검사 합격을 통지하고 그 때부터 1개월 뒤인 2018년 5월 2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대표회의의 준공승인을 잔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기로 했는데 대표회의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계약상 잔금지급시기가 ‘준공검사 완료 후’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원고 B사는 감리인의 감리검사를 합격하면 피고 대표회의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피고의 준공검사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 대표회의의 준공 승인이 없으면 피고 대표회의에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잔금 2억7328만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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