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개정해 대상 확대···주기적 점검 계획

영동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놀이터를 보수한 공동주택 모습. <사진제공=영동군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 노후 공동주택 28개 단지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한 ‘2019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본예산 4억원과 1회 추경예산으로 4억원을 추가로 편성, 총 8억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을 넓혔다.

관련 추진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포장공사 및 가로등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그 밖의 방수공사(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등이다.

군은 매년 3~4개 단지에 지원했던 사업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20세대 이상만 지원됐던 규모 제한을 없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영동읍 계산리 세림주택, 계산리 구교빌라, 부용리 미산빌라 등 28개 단지가 선정돼 주변 포장공사와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됐다.

또한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결과 19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으며, 군은 신청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의 기본 토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주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로 군민의 불안 해소에 앞장서기로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변화된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더 살기 좋은 영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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