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연구원, 부당간섭 방지·전문성 강화 목적 강조

<사진제공=한국주택관리연구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토대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관리사 제도는 공동주택이 보편화된 시대적 배경에 맞춰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1987년에 도입됐다. ▲입주민 편의 도모 ▲주거 안정 ▲건축물 장수명화를 주 목적으로 한다. 자격시험은 1990년에 첫 시행돼 2018년까지 21회에 걸쳐 5만50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자격사 제도 관련 법률들은 ‘작용법’과 ‘자격법’으로 구분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작용법만 존재할 뿐, 별도의 자격법이 없어 업무 전문성 확보, 윤리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자격 관련 근거 법률인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전체 국민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재산가치 보호, 건물 안전 등이 우선시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및 전문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택법 내용을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독립시켜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본적·제도적 뒷받침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행정·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관리사 제도의 도입 취지인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최종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 시험 시행 30년 역사와 주택관리사 합격자 5만5000여명 배출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보고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으로 주택관리사 및 관리사무 직원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 횡포 및 부당 간섭’ 방지를 꼽았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한 폭행, 모욕 등 부당한 언행으로 업무 방해, 부당 업무 지시, 부당 해고, 임금 체불 등의 방지를 위해 제정안에 부당 간섭 및 갑질 등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경력사항 등을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관리서비스 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통합·일원화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주택관리법인화 해 주택관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관리사사무소’ 신설로 비의무관리단지 입주민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도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비리 방지 및 관리 투명성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사 윤리장전’을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자로서 직업윤리 및 투명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사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법 제정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토록 했다.

연구보고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으로 주택관리사의 고용 안정성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삶의 질 개선, 주택관리사 전문성 및 윤리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사사무소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공동순회 관리를 시행할 경우 체계적 관리 및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주택관리사 파견 및 외주에 의한 고용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동산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2020년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며 “향후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계기로 주택관리사와 협회는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변곡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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