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충금 저축성예금 가입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가능한지.

회신: 장충금 별도 계좌로 보험사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해 관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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