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위탁관리 소속 관리소장 권한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의 업무를 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 아냐…관리소장의 명의로 사업자 선정 못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경비, 청소 등의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위임이나 위탁, 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주체가 아닌 다른 자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다만,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를 관리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민법 및 상법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2019년 6월 12일자 우리 부 유권해석에서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소장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라고 한정한 점 참고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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