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안내·사례 발표 등 구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포항 유에이(UA)컨벤션에서 도내 아파트 관리소장과 도·시·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도내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 거주자가 약 50% 정도로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선진화 향상을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안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특강 ▲관리비 절감 및 관리서비스 개선 ▲입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민·관이 협업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인 주택관리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공동주택 주거문화 수준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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