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해 내년부터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북 울진군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소외돼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울진군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옥상의 공용부분·도로·보도·주차장·보안등 유지보수, 석축·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되 2000만원까지 울진군이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지난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매년 1~2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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