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동의로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는 관내 대현더샵1·2단지아파트를 제8·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25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현더샵1단지는 전체 2개동 275세대 중 세대주 170명이 참여해 58%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으며, 대현더샵2단지는 전체 8개동 905세대 중 세대주 527명이 참여해 51%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했다.

이로써 이들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남구보건소는 대현더샵1·2단지의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앞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2020년 1월 24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 및 계도한 후 1월 25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전체 거주 세대 중에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한 만큼 입주민 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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